[한경 창간 34돌] 정책과 전략 : 입체지원 .. '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줄곧 "수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을 높이는데 국세청이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수출유관업체 1천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파격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중 매출액의 2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 6백92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줬다.
또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업체에 원자재
를 납품하는 기업 37곳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19곳 <>관련
기업 부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 3백35곳 등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세금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줬다.
세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보다 앞당겨 10일 내에
신속하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다.
특히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경쟁력 상실업종을 처분해 부채비율을 감소
시킨 기업 <>기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기업 <>각종
비용을 절감해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
조사를 면제하고 세금 납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조조정을 외면한채 계열기업간 변칙적 자금지원 등을
일삼는 기업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은 국세청이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실 국세청으로선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 청장이 직접 나서서 "버려진 쌀 한톨이라도 줍는 심정으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수출.제조업체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청장의 일관된 판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줄곧 "수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을 높이는데 국세청이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수출유관업체 1천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파격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중 매출액의 2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 6백92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줬다.
또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업체에 원자재
를 납품하는 기업 37곳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19곳 <>관련
기업 부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 3백35곳 등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세금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줬다.
세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보다 앞당겨 10일 내에
신속하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다.
특히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경쟁력 상실업종을 처분해 부채비율을 감소
시킨 기업 <>기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기업 <>각종
비용을 절감해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
조사를 면제하고 세금 납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조조정을 외면한채 계열기업간 변칙적 자금지원 등을
일삼는 기업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은 국세청이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실 국세청으로선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 청장이 직접 나서서 "버려진 쌀 한톨이라도 줍는 심정으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수출.제조업체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청장의 일관된 판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