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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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업계지원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대전3청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달라진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클릭
하나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

수출입세관 업무, 여행자정보, 우편물및 이사물품 통관, 감시및 밀수단속,
법령정보, 무역통계, 세관안내, 최신정보 등 8개 주요항목으로 이뤄진
홈페이지는 각 항목별로 책 한권 분량 이상의 세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수출입업무 항목을 누르면 수출입통관에서부터 관세환급까지
무역실무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제도, 관련법규 등 웬만한 무역실무 서적
보다 내용이 알차다.

새롭게 도입됐거나 변경된 사항까지 수록돼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통관정보 항목에서는 지사가 수출한 화물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세관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들어 있다.

다음으로 관세청 본청이나 세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돼
있다.

홈페이지에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밀수신고, 체화공매정보, 관세청에
바란다, 관련기관 외국인투자지원, 서비스 헌장 등 7개 보조항목도 설치됐다.

가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코너에 들어가면 세관신문고, 감사청구제,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및 심사청구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직접 신고 고발 청구 등을 할수 있다.

"관세청에 바란다"는 코너를 통해 관세청장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무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나 자료, 관련법규 관련기관 등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도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www.customs.g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