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앞으로 2-3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30대 기업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대졸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고있는 나이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대학졸업자
들이 졸업 2, 3년후 연령제한에 걸려 영원히 취업기회를 잃을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30대 기업은 나이제한을 바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올 하반기에 신입사원
공채계획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신입대졸사원의 채용기회를 늘리기위해 해고회피 노력기간
중에도 신입사원을 채용할수있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남홍 부회장은 "일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해고회피노력
기간중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해고 2년이후 자리가 비었을 경우 해고자를
재고용해야한다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인턴사원을 많이 채용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있으나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어
기업들이 인턴제를 꺼리고있다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