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그룹의 한국KDK(주)가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3억8천8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5대그룹이외에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3일 한국KDK(주)가 지난 96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영진테크(
주) 코리아테크코퍼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 등 4개 계열사
에 저리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19억4천8백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일간 신문에 공표
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한외종금으로부터 연 15~39%의 금리로 자금을 빌리면
서도 계열사에는 이보다 낮은 15~20%의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부당지원행
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행위로
지난해 1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지원
을 받은 4개 계열사도 퇴출이 지연돼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