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종 빚보증 연내 해소 가능할까] '규모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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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들이 연내 해소해야할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액은 7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5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액은
모두 총 11조1천3백20억원.
공정위는 이중 70-80%가 서로 다른 업종간 상호빚보증을 선 규모로 파악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대 그룹간 상호지급보증은 그룹내 신용도가 높은
3-4개사가 집중적으로 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업종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라며 이같이 추정했다.
실제 지난 4월 현재 그룹별 주력기업 3개사가 차지하는 빚보증 규모는
전체 빚보증의 85.5%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물산,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주)대우, LG는 LG전자, SK는
(주)SK 등이 빚보증을 주로 떠맡아 온 기업으로 알려졌다.
결국 5대그룹은 연말까지 이들 주력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들을 위해
선 상호지급보증을 대폭 줄여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빚보증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업종별 빚보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지보 해소 방안으로는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이 업종별 맞교환이다.
B업종의 주력사인 b1이 A업종의 a2사에, A업종의 주력사인 a1이 B업종의
b2사에 각각 보증을 서고 있다면 a1이 b2에서 a2로, b1이 a2에서 b2로
각각 보증상대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형식논리상 올들어 금지된 신규지급보증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전체적으로 지급보증이 증가하지 않는 ''교체''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보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지급보증의 맞교환을 전제로 이업종간 지급보증해소를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이업종간 지급보증해소는 5대그룹 구조조정의 최대장애물인 바로 ''엄청난
덩치''인만큼 이를 몇개로 쪼개 ''공략''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략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맞교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지급보증은 보증기업이나 돈을 빌린
기업(차주)중 어느쪽이 부담하느냐만 결정되면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다.
지급여력을 감안해 지급보증의 일부나 전체를 본채무(정식채무)로 돌린다음
이를 보증인(기업)의 주식이나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 회사채, 즉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바꿔 해결할수 있다.
금감위는 상호지급보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서로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5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액은
모두 총 11조1천3백20억원.
공정위는 이중 70-80%가 서로 다른 업종간 상호빚보증을 선 규모로 파악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대 그룹간 상호지급보증은 그룹내 신용도가 높은
3-4개사가 집중적으로 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업종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라며 이같이 추정했다.
실제 지난 4월 현재 그룹별 주력기업 3개사가 차지하는 빚보증 규모는
전체 빚보증의 85.5%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물산,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주)대우, LG는 LG전자, SK는
(주)SK 등이 빚보증을 주로 떠맡아 온 기업으로 알려졌다.
결국 5대그룹은 연말까지 이들 주력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들을 위해
선 상호지급보증을 대폭 줄여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빚보증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업종별 빚보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지보 해소 방안으로는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이 업종별 맞교환이다.
B업종의 주력사인 b1이 A업종의 a2사에, A업종의 주력사인 a1이 B업종의
b2사에 각각 보증을 서고 있다면 a1이 b2에서 a2로, b1이 a2에서 b2로
각각 보증상대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형식논리상 올들어 금지된 신규지급보증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전체적으로 지급보증이 증가하지 않는 ''교체''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보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지급보증의 맞교환을 전제로 이업종간 지급보증해소를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이업종간 지급보증해소는 5대그룹 구조조정의 최대장애물인 바로 ''엄청난
덩치''인만큼 이를 몇개로 쪼개 ''공략''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략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맞교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지급보증은 보증기업이나 돈을 빌린
기업(차주)중 어느쪽이 부담하느냐만 결정되면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다.
지급여력을 감안해 지급보증의 일부나 전체를 본채무(정식채무)로 돌린다음
이를 보증인(기업)의 주식이나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 회사채, 즉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바꿔 해결할수 있다.
금감위는 상호지급보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서로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