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안전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을 인체및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산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라이타 등 사후검사대상품에 한정됐었다.

품질원은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에 관한 운영요령을 이같이 고쳤다.

(02)509-7409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