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재료대 및 처치료,상담료
등 의료보험 비급여수가(가격)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 모임인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서울대
병원 신촌세브란스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중앙병원 등 전국
39개 3차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수가 차이가 최고 수십배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 차액,미용 목적의 교정 등
진료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13개 법정비급여 항목
이외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변칙적으로 받는 돈이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적발될 경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전액 환수조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책정,진료비를 제각각 받고 있어 과잉징수에 따른 환자의 피해가 극
심한 실정이다.

부목 및 석고고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슬링을 모병원에선 1만5천70
원을 받지만 다른 병원은 25분의 1 가격인 6백5원을 청구한다.

장기와 근육,근막을 꿰맬때 사용되는 봉합사 비크릴(Vicryl)의 가격은
1천4백85원~3만2백50원.욕창 및 화상치료용 재료인 반창고 듀오덤도 최
고 2만1천5백원에서 최저 1천7백27원이다.

처치 및 시술료도 들쑥날쑥이다.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체조형모의치료)비는
최고 30만원으로 최저치(1만원)의 30배.

등골수술을 위한 레이저시술사용료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간호및 처지,교육비용도 마찬가지.

신생아중환자 특수간호료로 최고 3만원에서 최저 1만원.

회복실관리료는 2천5백원~8천원,복막투석환자 교육비는 9천원~5만원
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측은 병원별로 마진율을 달리 적용한데다 재료대의
경우 구입가격 차이도 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행 요양급여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컴퓨터촬영 영양제
등 양질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