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업체를 바꿀 경우 기존업체 직원들의 재고용 및
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또 한 공사직원이 대규모 인원감축 등 서울시의 구조조정계획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IMF관리체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인원감축 임금
삭감 등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옛 관리업체 직원 1백60여명이 관리업체 교체에 따른
임금 및 지위를 보장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낸 "피고용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록 관리업체의 직원채용에서
부터 해임 임금결정까지 관여한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기업과 동일한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계약만료후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업체
를 바꾼만큼 입주자들이 고용승계를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단지 3천여세대 입주자들은 지난 6월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후 공개입찰을 실시, 최저가인 17억여원의 관리비를 제시한 율산개발을
새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율산개발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뒤 기존 직원의 채용보장없이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옛 관리업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도 30%정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은 단순히 회사명칭만 바뀌었을뿐 업무
성격은 그대로라며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사합의 51부는 또 서울 지하철공사 직원이 서울시가 하반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시투자기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
1만1천여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구조
조정 용역 철회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