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3,000억원규모 미분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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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미분양아파트매입을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미분양된 아파트중 20호이상 미분양된 단지의 아파트들이다.
주공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2년 임대(전세)한뒤 인근 시세와
취득원가를 감안한 가격으로 재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할 미분양아파트는 약 3천억원규모로 주택매입대금은 전액
채권발행을 통해 지급한다.
채권의 원금은 5년만기후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이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매입가격은 건설업체의 분양가격과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이자등을 감안, 결정한뒤 업체의 매각 희망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순으로 매입한다.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원하는 업체는 해당 주택소재지의 주공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며 심사후 계약체결이 끝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입대금을 지불한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
위한 미분양아파트매입을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미분양된 아파트중 20호이상 미분양된 단지의 아파트들이다.
주공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2년 임대(전세)한뒤 인근 시세와
취득원가를 감안한 가격으로 재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할 미분양아파트는 약 3천억원규모로 주택매입대금은 전액
채권발행을 통해 지급한다.
채권의 원금은 5년만기후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이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매입가격은 건설업체의 분양가격과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이자등을 감안, 결정한뒤 업체의 매각 희망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순으로 매입한다.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원하는 업체는 해당 주택소재지의 주공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며 심사후 계약체결이 끝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입대금을 지불한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