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26일 공기업중에서는 처음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8년차이상의 부.과장급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소사장은 팀원구성
에서부터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용지보상 공사설계.시공 매각업무등 모든
사업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선 사업규모가 작은 횡성읍마(6만6천평)와 춘천거두(7만4천평) 2개지구
에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토공은 소사장이 사업수익을 내면 초과실현이익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하고 수익금액에 따라 인사고과상 가점을 부여하는등 인사상의 특전을 줄
방침.반면 사업평가결과 수익성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줘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할 생각이다.

황경태 택지사업2처장은 "소사장제도입으로 사업비용이 줄어드는등 비효
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2개사업지구의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모든 신규사업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사장제는 신규 프로젝트개발등에 시행되는 사내벤쳐의 일종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책임관리자를 선발,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케하는 제도로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많이 도입했으나 보수적인
경영풍토를 갖고 있는 공기업들은 제도 도입을 꺼려왔었다.

육동인 기자 dongi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