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안기부장이 지난해 12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사전에 보고받고
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26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 추가기소했다.

권 전안기부장은 지난 9월 "북풍"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전안기부장은 지난 대선당시 한성기씨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원을 위해 무력시위를 북한에 요청했다는 첩보를 받고도
대공수사실로 관련첩보및 증거물을 넘겨 수사토록 하지 않고 퇴임시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이후보의 당선을 음성적으로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또 오정은 전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전포스데이타 고문, 장석중
대호차이나대표 등 이른바 "총격 3인방"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측에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이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이번 사건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회성씨의 개입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결과 한.장씨등은 지난해 12월10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참사 이철운 등과 만나 "대선 3,4일전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해주면 비료지원등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북한
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없어 지금은 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틀뒤인
12월12일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