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일백만 일자리 만들기) 보고서"는 정부에 색다른 제안을 한다.

정부부문 곳곳을 살펴 민간이 맡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무엇이건 민간에 과감히 넘기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민영화(Privatization)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결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1백8개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소극적인
취지가 아니다.

공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까지도 효율성의 잣대로 조직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조직을 민간에 넘기지 않으려면 경쟁원리를 1백% 도입하라고 충고한다.

그래야만 인력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부문에서도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민영화추진대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는 영국 개혁전문가 다이애나 골즈워디(53) 여사의 개혁원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경쟁원리를 도입한 민영화"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민영화는 지나치게 외자유치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게 OMJ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민영화는 매각 자체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를 없애고 정부개혁을 서둘러라 =가치 창조형 일자리창출의 당위성
은 반드시 민간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및 공공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가치를 파괴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은 편이다.

각종 규제나 공무원의 비리는 민간부문의 가치창조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정해 공공부문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기업에도 민간의 경쟁원리를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20년전부터 민영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 취지가 정치적인데 있었다.

그래서 개혁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럽의 정치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정기간 기업의 지분 일부를
갖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부채의 출자전환을 통해 정부가 다른 일반주주와 똑같이 주식을 보유해도
좋다고 인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주식보유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정부도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도입하고 쓸데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정부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결국 정부 지분은 시장에서 처분하는게 바람직하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몇가지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 산하 단체의
기능까지도 민간에 넘기는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업종별 산업단체까지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1년 정부예산은 국내 총생산(GDP)의 19~20%에 달한다.

이는 서방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 높은 비중이다.

이같은 정부예산은 세금으로 걷히게 마련이다.

조직을 줄이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

<> 민영화로 가치창조형 일자를 만들어라 =영국은 80,90년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3가치 원칙을 따랐다.

먼저 정부지분을 매각해 주주층을 확대했다.

또 자본과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힘썼다.

정부사업으로 전혀 잇점이 없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서둘러 매각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이런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까지도 민영화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단체도 다른 민간 기업과 똑같이 인력과 자본을 쓰는 만큼 좀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이 없으면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비영리 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데 지나치게 많은 대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공익 성격의 서비스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품질관리 각종 시험 수사 등과 관련한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분야에도 경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민영화를 스스로 추진하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민영화를 하는데 돈이 드는게 아니다.

오히려 지분이나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이 생긴다.

이런 비용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팔아 그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창업을 지원
하고 정부가 단기적인 투자자로 나서는 것을 들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된다.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때는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OMJ 보고서는 정부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업무가 민간에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넘겨야 한다.

정부부문에서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리=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