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통화 지역내의 은행들은 각국 법정통화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보유하고 있던 은행결제계좌 수가 줄게 되고 또한 외환거래의 기회를 상실
하여 많은 영업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수익의 감소 규모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영업수익의 보전방법으로써 대형 은행들은 고객은행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및
전산 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
은행들은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 특히 비 유럽은행들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환거래 은행을 새롭게 지정해야 하는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상대은행과의 현재까지의 거래관계는 물론 그 은행의 성장 점재력과
전산시스템, 서비스 수준, 은행의 지점망등을 통한 저렴한 결제 시스템의
완비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선정하어야 할 것이다.

유러화의 과도기(1999년1월1일~2002년6월30일)동안 모든 자금 결재는
유로화나 EMU 참여국의 법정 통화로 할수 있으며 예금계정의 원장에 대한
표기는 유로화와 해당국 법정통화로 이중표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과도기 동안에 자금 이체는 1998년말에 결정되는 유로화와 각
통화간의 환산율에 의해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동 환산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네덜란드 길더화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이 유로화로
자금을 요청받게 되면 국내 은행은 해당 금액을 길더화로 지급하면 상대
환거래 은행은 확정된 환산율에 의하여 유로화 계정에 입금시켜 줌으로써
결제는 완결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지급하는 유로화는 자
동환산되어 길더화 계정에 입금되어 결제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11개의 통화로 결제계좌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결제의
어려움은 없으나 앞에 언급한 계정관리 비용의 절감과, 유럽지역의 유러화
선호도를 고려할때 가능한 한 빨리 유로화로의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연간 약 50억불어치의 수출입거래를 하는 한 다국적 기업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각국 통화 계정을 1999년1월1일에 유로화 계정으로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환거래 은행으로서 고려해야할 또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상대은행의 자체
지점망을 이용한 결재시스템의 유무와 그 효율성 문제이다.

즉 공동으로 운영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다수의 은행을 통하여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소액의 결제등은 환거래은행의 지점망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자체의 효율적 시스템의 보유 여부는 전체적인
결제 관련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수 < ABN.AMRO은행 지배인 hong.soo.kim@ap.abnamro.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