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통신망에 보다 쉽게 접속,통신서비스
사업을 벌일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시내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에게 별정사업자
와의 통신망 연결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인 현대정보기술이 요
청한 통신망 접속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은 한국통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서비스 회사
들에 대해 전용회선 변경등의 요구를 하면서 통신망을 제때 연결시켜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통신은 현대정보기술이 인터넷국제전화등의
서비스를 위해 한국통신에게 전용회선및 교환기 접속을 요청했으나 한
국통신은 현대정보기술에게 기존에 사용중인 데이콤의 전용회선을 한국
통신의 것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때 통신망접속을 해주지 못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처리일정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으나 이를
해주지 않아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한국통신에 대해 경쟁업체 전용회선 교체 요구를
하지말고 전용회선 접속일정을 통보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이용약관을 바꾸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이콤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기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