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실시한다.
판매실명제는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때 판매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을 함께 건네줘 하자상품 반환및 구매상담, 불만사항 고발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백화점은 또 특별판매행사 기간중 한시적으로 입점한 업체로부터
결함 있는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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