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원칙이 폐지돼 민간기업이 자가화물 운송을
위해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또 민간투자자가 항만시설 관리권을 처분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과 어선 양도.양수를 할 경우 허가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해양수산부 소관의 규제 7백78건 중 5백91건(76%)을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한편 외항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제한을 폐지, 시장진입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또 대량화물 화주의 자가화물 운송사업 금지 조항도 없애 포항제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제철원료 석탄류 액화가스 등 자가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운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연근해 어업의 어로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안어업의 종류를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 어업활동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협동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대상자 제한과 현재 60ha로 규정된 양식어업
개발수면 규모 제한도 폐지, 기업형 어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농어촌진흥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업용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전담제도 없애 민간 건설업체들이 매립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대량화물,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항만하역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하역 요금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