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신주인수권 거래시장 생긴다'..LG화재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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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시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했다.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장사가 특정 증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증자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게 됐다.
발행사는 실권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됐다.
66%(3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엔지니어링은 27일 계열증권사인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을 팔고자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증서발행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라고 말했다.
26일 유상증자를 공시한 LG화재도 계열증권사인 LG증권 창구를 통해 신주
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도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최근 신주인수권이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있는 유용한 차익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주인수권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LG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증자참여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가 한푼도
건질 수 없었지만 앞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해 유상증자 발행가격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사는 기존주주 이외에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실권율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LG증권 관계자는 "증시 호황기에는 실권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증권사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구태여 허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실권율이 높아져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신주인수권이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증서다.
이사회결의에서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내에
청구된 물량만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신주청약일 2주전에 주주의 청구가 없어도
신주인수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 증서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했다.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장사가 특정 증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증자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게 됐다.
발행사는 실권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됐다.
66%(3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엔지니어링은 27일 계열증권사인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을 팔고자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증서발행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라고 말했다.
26일 유상증자를 공시한 LG화재도 계열증권사인 LG증권 창구를 통해 신주
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도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최근 신주인수권이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있는 유용한 차익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주인수권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LG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증자참여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가 한푼도
건질 수 없었지만 앞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해 유상증자 발행가격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사는 기존주주 이외에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실권율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LG증권 관계자는 "증시 호황기에는 실권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증권사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구태여 허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실권율이 높아져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신주인수권이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증서다.
이사회결의에서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내에
청구된 물량만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신주청약일 2주전에 주주의 청구가 없어도
신주인수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 증서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