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세금감면과 자금및 인력 지원, 일정한 수익보장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중국 교통부는 27일 발표한 사회간접시설건설 4대 중대조치에서 도로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대형프로젝트라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도로 철도등의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면서 설계나
교량등의 극히 일부에만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참여를 허용해왔다.
중국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와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들여와 중서부 내륙지역의 주요 국도와 운하등을 건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도로와 철도 항만등의 시설을 설계해서 건설할때까지의 기간이 3-7년씩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인력 동원과 건설장비 반입등에 특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당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돈이 부족할 때는 중국 금융기관이
나서 대출해주고 서방국가들의 참여를 지원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국 교통부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 라며 외국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