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다.

중개업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 김순복씨>

A)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이 거래가액이 된다.

그러나 월세로 계약할때는 보증금에다 계약기간의 월세총액을 합해 거래가
액을 결정한다.

즉 3천만원짜리 전세집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1년 계약했을
경우 거래금액은 1년치 월세인 4백80만원에다 보증금 1천만원을 더한 1천4백
80만원이다.

따라서 전세의 경우보다 수수료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개업소들이 정해진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때가 많다.

중개인의 수고를 인정, 추가수수료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수수료를 알고 미리 대응하는게 최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초과지불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수수료는 매매 교환일땐 거래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0.9%, 5백만~1천만원 0.7%, 1천만~3천만원 0.6%, 3천만~5천만원
0.5%, 5천만~1억원 0.4%, 1억~2억원 0.3%, 2억원~4억원 0.25%, 8억원이상은
0.15%다.

임대차계약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15~0.8%이다.

<>도움말: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504-912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