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테마있는 머니테크 : 여윳돈 굴리기..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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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주식도 아직은 위험스럽고.
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으로 굴릴 수 있는지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가지 상품의 비과세혜택도 사라진다.
절세방식을 활용해 수익을 높여왔던 개인투자자들로선 지금까지의
재테크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 3개 상품을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요즘처럼 금리가 떨어졌을 때 24.2%(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수익성면에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돋보일 수밖에
없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9.5%대인데 이를 비과세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12.53%의 수익률과 맞먹는다.
3.53%포인트라면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적지 않은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은행 투신 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은 저축과 신탁을 하나의 통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축 기간은 3년, 5년 두가지가 있다.
내년부터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2001년부터 2천만원이 넘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비과세가계신탁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저축할 형편이 못되더라도 분기별로 3만원씩만 내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장 1만원만이라도 가입하는게 좋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11.2%(주민세 포함)의 저율과세가
부과되는 세금우대상품은 이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등 모두 11개 통장이 가능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11개 통장을 모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특히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은 세금우대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1인당 1통장을 허용하므로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분산가입하는 방법도
동원해봄직하다.
정부는 2000년이후부터는 세금우대상품도 점차 축소한다는 방침이므로
가급적 만기를 길게 하는게 좋다고 재테크전문가들은 권한다.
예금보호범위를 감안해 2천만원미만으로 가입하면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비과세혜택을 받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및 출자금에 대해서도 농.수.축산민 등에게는 5%,
일반인은 6.7%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자민련 등에선 세금부과시기를 늦추자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예탁금의 경우는 여기에 2%의 농특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교적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로 각광받던 이들 상품에 대한
재테크 전략은 국회결정에 따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으로 굴릴 수 있는지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가지 상품의 비과세혜택도 사라진다.
절세방식을 활용해 수익을 높여왔던 개인투자자들로선 지금까지의
재테크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 3개 상품을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요즘처럼 금리가 떨어졌을 때 24.2%(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수익성면에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돋보일 수밖에
없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9.5%대인데 이를 비과세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12.53%의 수익률과 맞먹는다.
3.53%포인트라면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적지 않은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은행 투신 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은 저축과 신탁을 하나의 통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축 기간은 3년, 5년 두가지가 있다.
내년부터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2001년부터 2천만원이 넘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비과세가계신탁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저축할 형편이 못되더라도 분기별로 3만원씩만 내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장 1만원만이라도 가입하는게 좋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11.2%(주민세 포함)의 저율과세가
부과되는 세금우대상품은 이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등 모두 11개 통장이 가능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11개 통장을 모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특히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은 세금우대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1인당 1통장을 허용하므로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분산가입하는 방법도
동원해봄직하다.
정부는 2000년이후부터는 세금우대상품도 점차 축소한다는 방침이므로
가급적 만기를 길게 하는게 좋다고 재테크전문가들은 권한다.
예금보호범위를 감안해 2천만원미만으로 가입하면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비과세혜택을 받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및 출자금에 대해서도 농.수.축산민 등에게는 5%,
일반인은 6.7%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자민련 등에선 세금부과시기를 늦추자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예탁금의 경우는 여기에 2%의 농특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교적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로 각광받던 이들 상품에 대한
재테크 전략은 국회결정에 따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