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저축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을 택해야 할지 어느 은행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지만 알아듣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 금리와 서비스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특기"로
삼고 있는 상품도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푼이라도 더 아껴야하고 저축해야하는 IMF시대엔 특히 그렇다.

은행 저축시에 감안해야할 몇가지를 알아본다.

<> 금리가 고정돼있는 상품도 있고 금리가 매일 변하는 상품도 있다 =확정
금리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이 있다는 얘기다.

확정금리란 가입할 때 적용된 금리가 만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도중에 시중실세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상관없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등 은행계정의 상품들은
모두 확정금리상품이다.

고객의 돈을 받아 수탁관리해주는 신탁계정의 경우 개발신탁 일반불특정
금전신탁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신탁상품은 신탁고유의 취지(실적배당)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판매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실적배당상품이란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
지는 것.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금리차도 커진다.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났다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한다.

다만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함께 모아(합동) 여러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한두개 부실화되더라도 생각만큼 타격이 크진 않다.

대표적인 신탁상품으론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가계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확정금리상품은 금리하락기에, 실적배당상품은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을 보면 확정금리상품의 금리하락폭이 실적배당상품보다 더
가파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9%안팎이고 신종적립신탁 등 신탁상품의 배당률
은 아직도 연13~1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원리금 보호를 받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 =원리금 보호
여부는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정부가 공언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
에선 크게 신경쓸 바가 못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과 2~3년전 우량한 것으로 알려졌던 시중은행들이 순식간에 부실
은행으로 전락한 것에 비춰볼 때 늘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가입당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은행이 파산해 원금도 못 건지는 일이 벌어
지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특히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00년말을 원리금보호의 분기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보호대상 예금의 경우 2000년말까지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 전부를,
2천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한다는게 골자다.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도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보호대상 은행상품을 보면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수금 CD(양도성
예금증서)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등이다.

RP(환매채)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것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은행파산시에
무조건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신탁상품에 대해선 신탁법과 감독기관에서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 저축할 땐 반드시 금리와 기간을 따져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 어떤 금융기관에 저축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보통예금
등에 넣어둔다.

그러나 은행 저축도 예금종류에 따라 금리가 각각 다르며 경과기간에 따라
찾을 때 금리도 천차만별이다.

저축할 때에는 자신이 그 돈을 언제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예를들어 6개월동안만 예금하다가 찾아서 쓸 돈인데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3년제 예금으로 들었다면 6개월 후에 찾은 이자는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중도해지이율이 연2~3%로 낮기 때문이다.

3개월짜리 CD가 3년짜리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고 해서 3개월짜리 CD에
반복 저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만도 아니다.

단기로 예금했다가 만기에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낮은 금리로 다시 CD를
사야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저축상품을 선택할 땐 금리비교를 잘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라고 하면 표면금리 실효수익률 평균수익률 등으로
구분한다.

세금을 고려하면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로 나누어진다.

표면금리는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횟수 등을 무시하고 단순히 표면에 나타난
금리를 일컫는다.

실효수익률은 이같은 이자 지급시기나 횟수 등을 다 고려한 금리로 가장
정확한 금리개념이다.

예금이자는 동일 표면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먼저 지급할수록, 연간
이자지급 횟수가 많을수록 예금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평균수익률은 저축기간의 총수익률을 저축기간으로 나눠서 산출한 금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표면금리나 실효수익률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어 예금주들이
자칫 착오할 수 있다.

금리를 비교할 때에는 동일 금리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정확히 실효수익률을
상호비교해 유리한 저축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

<>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만들어두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은행들은 거래고객들의 기여도와 신용도에 따라 대출자격과 금리에 차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소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당장 예금금리보다는 향후 은행이 제공
하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 거래은행을 선택해야한다.

주거래은행이 선정되면 예금이나 적금, 급여이체, 집안의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등 모든 거래를 집중시켜야한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돼 사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는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안전한 은행인가 하는
점이다.

안전성의 척도로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등을 들 수 있다.

BIS비율은 8%가 넘어야 일단 안심할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적금 ]]

<>정기적금 - .예치한도 : 1만원이상 제한없음
.기간 : 6개월-5년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상호부금 - .예치한도 : 1만원이상 제한없음
.기간 : 6개월-5년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청약저축 - .예치한도 : 월2만-10만원
.기간 : 1년미만, 1-2년미만, 2년이상
.이자지급방법 :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된후
계약해지시 지급

<>*내집마련주택부금 - .예치한도 : 월5만-50만원
.기간 : 6개월, 1,2년, 3,4,5년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장기주택마련저축 - .예치한도 : 월100만원이내(1만원단위)
.기간 : 10년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비과세가계저축 - .예치한도 : 월100만원이내(분기당 300만원이내)
.기간 : 3-5년이하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근로자우대저축 - .예치한도 : 월50만원이내
.기간 : 3-5년이하
.이자지급방법 : 만기시 지급

[[ 예금 ]]

<>보통예금 - .예치한도 : 제한없음
.기간 : 1일이상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가계당좌예금 - .예치한도 : 제한없음
.기간 : 1일이상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평잔 100만원이상분에 대해서는
3.0% 적용)

<>자유저축예금 - .예치한도 : 제한없음
.기간 :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이상
.이자지급방법 :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선입출방식에 의거 이자계산)

<>기업자유예금 - .예치한도 : 제한없음
.기간 : 8일-3개월미만 3개월이상
.이자지급방법 :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선입출방식에 의거 이자계산)

<>정기예금 - .예치한도 : 제한없음
.기간 : 1개월-5년미만
.이자지급방법 : 매월이자지급

<>*주택청약정기예금 - .예치한도 : 200만-1,500만원
.기간 : 1년
.이자지급방법 : 매월이자지급

<>양도성정기예금 - .예치한도 : 500만원이상
.기간 : 30일이상 365일이내
.이자지급방법 : 할인발행

<>MMDA - .예치한도 : 개인
법인(1억원이상)
.기간 : 개인 - 1일이상
법인 - 7일이상
.이자지급방법 :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 신탁 ]]

<>적립식목적신탁 - .예치한도 : 1천원이상 제한없음
.기간 : 1년6개월이상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가계금전신탁 - .예치한도 : 1천원이상 제한없음
.기간 : 1년6개월이상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기업금전신탁 - .예치한도 : 1천원이상 제한없음
.기간 : 1년6개월이상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노후생활연금신탁 - .예치한도 : 100만원이상
.기간 : 5년
.이자지급방법 : 매월 지급하거나 만기시 원금과
함께 일시불 또는 연금식으로 지급

<>개인연금신탁 - .예치한도 : 월1만-100만원(분기당 300만원) 범위 내
.기간 : 10년
.이자지급방법 : 만55세부터 5년이상 연단위로 확정연금
또는 종신지급 형태로 지급

<>비과세가계신탁 - .예치한도 : 월100만원(분기당 300만원) 범위 내
.기간 : 3-5년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

<>근로자우대신탁 - .예치한도 : 월50만원이내
.기간 : 3-5년
.이자지급방법 : 6개월마다 원금에 가산

<>신종적립신탁 - .예치한도 : 1만원이상
.기간 : 1년6개월이상(사실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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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은행에서만 판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