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채권 주식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후 성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투자금액이나 노하우 측면에서 직접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개인이나
금융기관 및 기업을 대신해 전문투자기관인 투신사가 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원래 투신사는 돈을 받았다는 증서로 수익증권을 주도록 돼있다.

편의상 수익증권은 투신사가 보관하고 통장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외견상 은행예금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은행예금과 완전히 다르다.

수익증권은 우선 확정금리라는 말이 없다.

채권가격과 주식값 CP 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투신사 창구에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실적에
견주어 "이 정도의 수익률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수익증권 금리를 통상 "목표수익률"내지 "제시수익률"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신사가 투자를 잘하면 제시수익률 이상의 이익을 얻을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목표수익률은 커녕 원금마저 손해볼수 있다.

수익증권은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크게 나뉜다.

대부분 공사채형이며 채권과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주식형은 전체 10%에
불과하다.

주식형은 수익률이 채권이나 CP금리뿐 아니라 주가수준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투자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채형도 투자기간에 따라 MMF(머니마켓펀드)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으로
구분된다.

또 돈을 수시로 넣을수 있는 추가형과 그렇지 않은 단위형이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위형과 장기상품이, 상승기에는 추가형과 단기상품이
유리하다.

수익증권은 과거 투신사의 독점상품이었다.

증권사 판매가 허용된 뒤 올해들어 증권사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와 증권사의 수익증권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제일투신 삼성투신 중앙투신 등 투신사는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고 그 돈도 직접 운용한다.

반면 증권사는 투신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고 있을 뿐
돈을 직접 굴리지 않는다.

투신운용회사는 법적으로 자산운용만 할수 있을 뿐 수익증권판매는 할수
없기때문에 증권사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량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이라 하더라도 투신운용회사가 운용을
잘못하면 수익률이 다른 곳보다 떨어질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살 때는 반드시 운용회사를 확인해야 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