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10.28 00:00
수정1998.10.2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주)청구주택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청구주택 재산보전인을
맡고 있는 박찬국씨를 선임했다.
청구주택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
이 회사가 시공중인 전국 5천여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