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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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나 운용, 처분을 위탁할 수
있고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 총액까지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보험업법 등 12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안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일제히 정비되는 것들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나 투신사의 임원자격기준이 폐지되고 지점설치가 신고나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고 상품권법은 폐지된다.
이밖에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신용협동
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금융관련 법안 주요내용 ]]
<>.보험입법
<>영업양도 허용(재경부장관인가)
<>점포설치->사후보고로 가능
<>외국회사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증권투자 신탁입법
<>투신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 설치
<>지점설치->사후보고로 가능
<>.한국조폐공사법
<>국내외 민간업자에게 특수용지 등을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자회사 설립 가능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최저자본금 5백억원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경우 최저자본금
50억원으로 인하
<>신용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만 할 경우는 15억원
<>.신용협동조합법
<>조합업무에 외국환및 중앙회 대리업무 추가
<>.상호신용금고법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폐지
<>금고 출자자에 대한 우회대출 금지
<>.상품권법
<>페지(기발행된 상품권은 그대로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
적어도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나 운용, 처분을 위탁할 수
있고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 총액까지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보험업법 등 12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안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일제히 정비되는 것들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나 투신사의 임원자격기준이 폐지되고 지점설치가 신고나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고 상품권법은 폐지된다.
이밖에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신용협동
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금융관련 법안 주요내용 ]]
<>.보험입법
<>영업양도 허용(재경부장관인가)
<>점포설치->사후보고로 가능
<>외국회사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증권투자 신탁입법
<>투신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 설치
<>지점설치->사후보고로 가능
<>.한국조폐공사법
<>국내외 민간업자에게 특수용지 등을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자회사 설립 가능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최저자본금 5백억원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경우 최저자본금
50억원으로 인하
<>신용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만 할 경우는 15억원
<>.신용협동조합법
<>조합업무에 외국환및 중앙회 대리업무 추가
<>.상호신용금고법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폐지
<>금고 출자자에 대한 우회대출 금지
<>.상품권법
<>페지(기발행된 상품권은 그대로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