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정한용의원 제소 .. 비자금관련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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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임채주전국세청장이 김전대통령의 지시로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한 국민회의 정한용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28일 고소했다.
김전대통령은 김광일 전비서실장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정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전대통령이 임전청장에게
지시해 97년 상반기에 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모금해 관리토록 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전비서실장은 "김전대통령은 재임중 어느 누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불법
부정한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전실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일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한 국민회의 정한용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28일 고소했다.
김전대통령은 김광일 전비서실장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정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전대통령이 임전청장에게
지시해 97년 상반기에 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모금해 관리토록 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전비서실장은 "김전대통령은 재임중 어느 누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불법
부정한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전실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일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