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제/저장시설 의무보유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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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석유수입업자들의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도 철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정유사들은 외국기업을 우대하는 역차별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규제정비차원에서 석유사업법
상의 <>석유수출입업 등록 <> 석유정제시설 신.증설 <>석유비축대행업신고
등 8건의 규제를 올해안에 철폐키로 확정하고 이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내수판매량의 60일분)보유의무를
폐지하고 비축의무(내수판매량의 33일분)만을 적용키로 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저장시설없이 석유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경쟁력에서 따라갈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정유사들이 그동안 저장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반면
외국기업은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특히 정부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저장시설을 갖추라고 의무
적으로 강요해놓고 이제와서 이를 완화해주면 정부정책에 순응한 기존
정유업체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정비투자없이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물량을
조절할 경우 석유파동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는 석유파동이 일어나거나
긴급 재해상황이 발생할경우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도 철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정유사들은 외국기업을 우대하는 역차별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규제정비차원에서 석유사업법
상의 <>석유수출입업 등록 <> 석유정제시설 신.증설 <>석유비축대행업신고
등 8건의 규제를 올해안에 철폐키로 확정하고 이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내수판매량의 60일분)보유의무를
폐지하고 비축의무(내수판매량의 33일분)만을 적용키로 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저장시설없이 석유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경쟁력에서 따라갈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정유사들이 그동안 저장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반면
외국기업은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특히 정부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저장시설을 갖추라고 의무
적으로 강요해놓고 이제와서 이를 완화해주면 정부정책에 순응한 기존
정유업체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정비투자없이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물량을
조절할 경우 석유파동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는 석유파동이 일어나거나
긴급 재해상황이 발생할경우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