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 및 심의.의결하게 된다.

실.국장급 고위직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백여 직위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되고 모든 실.국장은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점수제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체제 도입, 행정의 전문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에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률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 1명(소청심사위원장 겸임)과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비상임위원 3명을 두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인사 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침
결정 <>인사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 <>1~3급 고위직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사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 <>공무원 권익보호(소청)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위원회 밑에 기존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관하고 인사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가 설치된다.

실.국장급 직위중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30%의 직위(2백여개
내외)를 개방형으로 지정,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내부와 외부 전문가와의 경쟁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특히 4급(서기관) 직위에 대해서도 계약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을 개정키로 했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2급 이상 고위직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면서 "최종방침은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목표관리제 및 점수제와 연계해 실.국장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호봉 정기승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봉제를 실시, 연봉
등급 범위내에서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중하위직에 대해서는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은 상위 10%에 2백%, 상위 11~25%에 1백%, 상위 26~50%에 50%의
비율로 지급된다.

하위 50%에는 성과상여금이 없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정부조직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