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월 비과세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
신탁에 각각 가입했다.

주위에선 가장 먼저 가입한 상품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품은 정상과세된다고 하던데...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

(whit.전자메일)

[답]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1세대당 1개 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신탁처럼 1인당 1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은 동일한 은행에서라면 두 개 모두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모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 B은행에 비과세가계신탁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은 이와는 다른데 어떤 경우에도 1인당 1통장만
허용된다.

비과세 상품은 종류만 다르면 중복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세상품의 종류에는 비과세가계상품(비과세가계저축.신탁), 근로자우대
상품(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저축(은행 보험 투신의 개인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보험사 저축성보험),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저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금우대
상품이어서 두 종류 모두 가입해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과세가계신탁 및 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개인연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을 추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단 근로자우대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와 같이 같은
종류의 비과세상품을 여러개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오는 12월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처분해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파트 보유와 매각 중 어떤 게 유리한 지 알고싶다.

(jje.전자메일)

[답] 최근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금리가 계속 떨어질 지,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찍었는
지에 대해 자신있게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냉철한 분석없이 투기적인 자세에서 접근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를 처분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아파트 매도시
내야 할 세금 및 제반경비, 추후 다시 살 때의 제반 경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문] 지난해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형 수익증권에 넣어둔 4천만원 정도가
지난달 만기해지됐다.

그런데 최근 투신사에 돈을 찾으러 가니 6개월 만기인 다른 채권형 수익
증권에 재가입시켜 두었다고 했다.

주인의 동의도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됐지만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고싶다.

(김*자.서울.우편)

[답] 수익증권의 만기가 됐는데도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투신사
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재가입해둔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
투신사들의 설명이다.

만기 이후부터 실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동안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형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인위적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안전성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만약 투신사가 퇴출되더라도 고객의 돈으로 매입해 둔 채권 등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부실이 심하지만 않으면 공시된
수익률에 가깝게 원금과 수익을 함께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1 yms@h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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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