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제도 개혁안에 따라 장관들의 부처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일단 대통령 직속 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장관의 인사권한
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전에도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3급이상 승진내정자는 행정자치부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도 각 부처 장관들이 내정자를 결정해 통보하면 큰 문제가 없는한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에서 이같은 승진및 전보
결정을 도맡아한다.

장관들의 말발이 먹혀들 여지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장관이 부하직원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부처장악을 할 수 있겠느냐"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장관이 주도하는 발탁인사같은 인사 혁신은 사라지고 연공서열식 인사만
다시 득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인사를 하는데는 부처 장관의 주관적인 평가도 중요한 요인인데 앞으로는
장관의 입김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장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이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총무부서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격"이라는
과천 관가의 불만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