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목표마다 가중치..'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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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내년부터 공무원의 승진및 임용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연공서열에 의존해온 현행 방식이 퇴출되고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새로운
고과방식이 등장한다.
당장 1~3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해당부처 장관은 물론 중앙인사위원회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더욱이 3급이상 공무원 자리의 30%까지 민간전문가가 채용될수 있는 만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다.
실.국장급의 경우 기존 정기호봉 승급제가 사라진다.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등급 범위내에서 보수를 차등지급받게 된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실적평가대상 공무원 범위도 1급(관리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과장급이하 공무원은 업무수행실적에 의한 점수제로 평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상위 10%는 2백%를, 상위 11~25%는 1백%를, 상위 26~50%는 50%를 받게 된다.
나머지 50%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시험동기간에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에 한해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점수제(상대
평가)로 승진예정자 순위를 매기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재는 주된 척도는 목표관리제.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가장 중요해진다.
예를들어 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실직자 지원과 관련,<>1개 교육기관당
취업자수 <>일정 예산당 취업자수 <>취업만족도 <>실업자의 소득증가율 등의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업무의 난이도등을 감안, 목표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될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과단위로 측정된다.
지금까지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행자부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총리실을 경유, 청와대의 재가를 얻으면 됐다.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승진에 관한 심사를 맡는만큼 해당부처 장관의 입김은
약화될 공산이 크다.
중앙인사위가 실시할 승진적격성 여부 평가도 민간기업의 임원 승진대상자
심사처럼 상당히 까다로와질 것이다.
필요할 경우 주민등 외부인, 동급자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도
활용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
대대적으로 바뀐다.
연공서열에 의존해온 현행 방식이 퇴출되고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새로운
고과방식이 등장한다.
당장 1~3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해당부처 장관은 물론 중앙인사위원회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더욱이 3급이상 공무원 자리의 30%까지 민간전문가가 채용될수 있는 만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 밖에 없다.
실.국장급의 경우 기존 정기호봉 승급제가 사라진다.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등급 범위내에서 보수를 차등지급받게 된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실적평가대상 공무원 범위도 1급(관리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과장급이하 공무원은 업무수행실적에 의한 점수제로 평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상위 10%는 2백%를, 상위 11~25%는 1백%를, 상위 26~50%는 50%를 받게 된다.
나머지 50%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시험동기간에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에 한해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점수제(상대
평가)로 승진예정자 순위를 매기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재는 주된 척도는 목표관리제.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가장 중요해진다.
예를들어 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실직자 지원과 관련,<>1개 교육기관당
취업자수 <>일정 예산당 취업자수 <>취업만족도 <>실업자의 소득증가율 등의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업무의 난이도등을 감안, 목표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될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과단위로 측정된다.
지금까지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행자부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의 심의를 거쳐 총리실을 경유, 청와대의 재가를 얻으면 됐다.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승진에 관한 심사를 맡는만큼 해당부처 장관의 입김은
약화될 공산이 크다.
중앙인사위가 실시할 승진적격성 여부 평가도 민간기업의 임원 승진대상자
심사처럼 상당히 까다로와질 것이다.
필요할 경우 주민등 외부인, 동급자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도
활용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