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대부분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 미국 =대사 등 법률로 정하는 고급공무원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가운데 상원의 임명동의가 필요없는 직위와 실국장급중 관리감독직에
적용하는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위를 경력직과 경력직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분류, 경력직은 외부인사를
배제한채 내부적으로만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직의 경우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용여부는 인사관리처(OPM)에서 심사.결정한다.

<> 영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평가를 통해 직위를 결정하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원 발생시 각 부처에서 내부충원과 외부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인사를 채용할 경우 공무원위원회가 자격요건을 정하고 채용심사위원회
에 참여한다.

연 1회 업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보수를 차등 조정한다.

<> 일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의 고위직
관리를 임명한다.

이와는 별도기구인 인사원에서 중하위공직자에 대한 임용.급여.복무.후생
복지 등을 담당한다.

<> 뉴질랜드 =장관의 대리인으로 부처 관리를 책임지는 사무차관(chief
executive)제를 도입했다.

사무차관은 각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원회와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되며 해당 장관과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