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구마다 부담해야하는 국민의료보험료가 달라졌다.

이에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며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을 감안, 계층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게 새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올라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감되는가.

답:개정 의료보험법은 소득별로 부담정도를 달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국적으로 4백68만4백31가구(62.5%)가 인하된 반면 2백80만3천7백98가구
(37.5%)는 인상됐다.

법시행이전과 비교해 3가구중 2가구는 내린 보험료를, 1가구는 오른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규모별로 부담률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과표가 4억9천1백99만원, 10억4천2백
47만원인 건물과 땅을 가진 사람은 9월 9만1천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0월에는
18만4천2백8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4인가족 자영업자로 3천8백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티코자동차가 있는
가구는 9월의 3만3백만원보다 8천2백원이 내린 2만2천1백원만 내면된다.

문:지역별로 보험료부과체계를 동일하게 했다는데.

답:법시행이전에는 2백27개 지역조합이 각기 다른 보험료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법시행으로 전국이 동일부과체계로 산정된다.

법시행이전에는 부유한 지역이면서도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았다.

서초강남지역의 경우 9월의 평균보험료가 2만8천4백78원이었으나 10월에는
3만8천8백16원으로 평균 1만원이상 인상됐다.

문:같은 소득이라도 지역별로 달랐다는 얘기인가.

답:그렇다.

같은 재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어느 지역조합에 들어있는가에 따라
보험료납부액이 달랐다.

새법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문:새법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답:10월들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난 15일을 전후해 통합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전국의 각 가정으로
발송됐고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김모임 장관명의로 "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보험료조정을 알렸다.


문:보험료가 오른 사람의 반발이 거세다.

문의하려면 어디로 하는가.

답:의보공단본부(02-3270-9114)에는 23명으로 3개반을 구성, 문의에 응하고
있고 1백61개 지사에도 민원실을 운영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