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회사채 보유한도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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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신 보험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5대그룹 동일계열사의 회사채 보유
비율을 전체의 10~15%이내로 제한토록 한 금감위의 조치는 정책효과에 비해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이번 조치로 5대그룹에 편중된 시중 자금흐름의 물꼬가 중견 중소기업
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의문이다. 사실 올들어 9월말까지 회사채 발행물량의
78%를 5대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불안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견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따라서 이들 회사채에 대한 매입수요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없는 5대그룹에 회사채 수요가 집중된 결과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보유
제한 형식을 통해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당장 자금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우리 생각이다.
한편 5대그룹의 회사채발행이 제한받게 되면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금융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금융기관들의 회사채보유가 5대
그룹중에서도 일부그룹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도를 넘지않았기 때문에 당장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겠지만 한도초과는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미 한도가 초과된 그룹의 경우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들이
인수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진다.
결국 이들 그룹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주식물량
공급 확대로 주가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자금시장 경색을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곤혹스런 시책이다. 투자대상으로 우량
채권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
하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자금운용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금감위가 금융기관들에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시중의 자금흐름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기업그룹 채권의 보유한도를 정해 준 것이 과연 금융정책 또는 금융감독
의 본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토록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치
금융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금편중의 시정은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틀어막기보다 중견 중소
기업 채권투자에 매력을 부여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
비율을 전체의 10~15%이내로 제한토록 한 금감위의 조치는 정책효과에 비해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이번 조치로 5대그룹에 편중된 시중 자금흐름의 물꼬가 중견 중소기업
으로 돌아갈 것인가는 의문이다. 사실 올들어 9월말까지 회사채 발행물량의
78%를 5대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불안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견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따라서 이들 회사채에 대한 매입수요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없는 5대그룹에 회사채 수요가 집중된 결과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보유
제한 형식을 통해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당장 자금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우리 생각이다.
한편 5대그룹의 회사채발행이 제한받게 되면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금융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금융기관들의 회사채보유가 5대
그룹중에서도 일부그룹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도를 넘지않았기 때문에 당장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겠지만 한도초과는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미 한도가 초과된 그룹의 경우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들이
인수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진다.
결국 이들 그룹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주식물량
공급 확대로 주가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채권시장이 위축되고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자금시장 경색을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곤혹스런 시책이다. 투자대상으로 우량
채권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할 경우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
하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자금운용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금감위가 금융기관들에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시중의 자금흐름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기업그룹 채권의 보유한도를 정해 준 것이 과연 금융정책 또는 금융감독
의 본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토록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치
금융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금편중의 시정은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틀어막기보다 중견 중소
기업 채권투자에 매력을 부여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