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이해구 의원 등은 "대통령 방일전에 협상타결을 하기 위해
동쪽 한계선을 136도에서 135도30''으로 성급히 타협함으로써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주진우 의원 등도 "이번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해 독도를 완전 배제했다"며 "독도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아 주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영진, 자민련 허남훈 의원 등은 "한.일간에 설정된 독도 주변의
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라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자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중간수역"이라며 "독도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도 "이번 협정은 최소한 10월중순까지 타결해야 하는
협상실무단의 일정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방일과 무관하다"며
"야당의원들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주진우 신경식 의원 등은 "중간수역에 포함된 남서쪽보다 일본수역
에 포함된 북동쪽 해역의 어장성이 뛰어나 단순면적과 어획량 면에서 밑진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은 "이번 협정으로 인한 피해액을
수협은 5천여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1천3백90억원으로 추정했다"
며 "피해액을 축소, 은폐해 어민들의 반발을 막으려는 기만행위"라고 주장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