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김대식 부장검사)는 28일 김포공항 시설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공항공단 토목처장 이정조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보안구역 임시출입증 발급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 전
관리국장 강준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6년 2월부터 김포공항 신활주로 유도로 보강공사
를 맡은 고려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5백50만원을 받는
등 4개 업체로부터 6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시공업체간에 업무승계가 이뤄질 경우 정기적인 뇌물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는가 하면 받은 금품을 상사들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공단의 경우 보안을 이유로 지난 80년 설립된 이후
한번도 사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뇌물수수 관행이
고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