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쌍용증권 우선주에 권리락을 적용할 경우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증권거래소가 고민에 빠졌다.

쌍용증권은 11월9일을 기준일로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인데
최근 주가로 우선주의 권리락기준가를 추정한 결과 <>23일 2백65원 <>24일
1백95원 <>26일 1백25원 등에 그쳐 심할 경우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가가 1천2백원대로 급등해 권리락기준가도 3백원대로 올라선
상태다.

쌍용증권 관계자는 그러나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벌어지면 권리락
기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리락기준가가 이처럼 낮은 것은 우선주에 보통주를 배정함에 따라 권리락
폭이 커진데다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나타난 현상
이다.

권리락 기준가는 권리부 최종가격과 신주발행가격(1천2백50원) 증자비율
등을 감안해 산출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권리락기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제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증시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식거래의 최저호가단위가 5원인 만큼 권리락기준가가
5원만 넘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