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공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
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2백8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29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1민사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심리로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고 소속당
별로 선임변호사 1명씩만 나왔다.

원고측도 경실련 자문변호사인 이석형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만이 참석,
소송당사자가 1천4백여명에 이르는 재판은 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의 취지를 재확인한 뒤
"원고측의 소송취지가 불명확하므로 증거를 보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초까지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제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제출을 국회에 명령해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답변서 취지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읽은 뒤 "원고측의 소송취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오는 12월24일 오전 10시 2차 재판을 갖기로 하고 30여분만에
싱겁게 끝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