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다대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해주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진재의원은 29일 부산시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동방주택이
지난 97년 6월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25만평방m이상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대지구의
경우 사업승인 면적은 28만평방m였지만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