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회씩 실시하던 정기소방검사를 폐지하고 자율소방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점검관리사 등에 의뢰, 자체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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