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규제완화를 통해 소방분야에서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연간 1~2회씩 실시하던 정기소방검사를 폐지하고 자율소방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점검관리사 등에 의뢰, 자체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