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빌딩(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제도가 시행된이후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벤처빌딩은
구로동의 산단공벤처센터등 10개에 이르며 구로동의 중앙유통단지와
봉천동의 오피스텔등 2~3개 빌딩도 벤처빌딩으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에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신청을 마친 기업은 14개사에
불과하다.

벤처빌딩이 느는 것은 세제지원등 각종혜택 덕분이다.

신축건물은 개발부담금등이 면제되고 기존 건물도 용도를 전환하면
재산세 50%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물 전체에만 지정해오다 지난 7월 건물내 일부 공간으로 대상을
완화한 것도 증가에 기여했다.

문제는 벤처빌딩의 증가가 벤처기업 입주공간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입주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많지만 분양가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영벤처타운등 2개 벤처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EX컨설팅의 이순형 대표는
"우영빌딩은 준공 1주일만에 40여개사가 곧 입주할 것처럼 보였으나 입주비
문제로 3개사만 입주했다"라고 말했다.

1백20개 벤처기업 유치를 추진중인 구의동 테크노마트는 분양이 여의치않자
임대로 방향을 틀었으나 임대료 산정을 놓고 고심중이다.

서초동에서 벤처빌딩을 운영하는 핸디소프트 관계자는 "입주기업에게
정부가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에서 입주지원 대상으로 추천한 벤처기업도 담보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자금을 추천받으면 시.도에서 주는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전세설정권을 담보로 인정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빌딩주가 임대료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받고자 할때 스톡옵션처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벤처빌딩 입주를 돕는 현실적인 자금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