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 실시될 3차 아파트 중도금 대출 지원 금액이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가 연 14%에서 13%로 인하되고 수도권과
광역시로 제한되던 중형(전용면적 18~25.7평)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본지 9월26일자 1면 참조)

3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이후 지원한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건을 개선,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 실시된 중도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끈 점을 감안, 3차 중도금 대출 지원금액(예정금액 1조2천9백27억원)을
3천억원 늘리기로 하고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배정된 6천억원중 절반을
전용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로만 제한됐던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지역을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전국의 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평형별로 <>전용 18~21.2평 2천5백만원 <>21.2
~24.2평 3천만원 <>24.2~25.7평 3천5백만원씩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대출돼 입주자에게 상환의무가 승계된다.

금리는 연 7.5%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미분양 임대주택이 7천가구 이상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에 지원대상을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가 20만명 이상인 춘천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용 25.7평이하 주택에 가구당 최고 2천만원씩 융자되는 전세
반환자금 대출금리를 다음달 10일부터 현행 14%에서 13%로 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이 자금이 높은 이자때문에 이용실적이 부진한데다 최근들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근로자주택 건설자금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의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업종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자금의 대출조건은 근로복지주택이 가구당 1천6백만원으로 연리 7.5~
8.5%, 사원임대주택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연리 3%다.

이밖에 근로자주택 구입자금(가구당 1천6백만원, 연리 10.5%)과 전세자금
(가구당 1천만원, 연리 9.5%)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도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자금 지원 조건 개정내용 ]

< 전세반환자금대출이자 >

<>현행 : 연리 14%
<>개정 : 연리 13%
<>시행시기 : 11월10일


<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현행 : 구입 - 공동주택 : 전용면적 18평이하
단독주택 : 전용면적 25.7평이하
전세 - 전용면적 18평이하
<>개정 : 구입 - 25.7평이하로 통일
전세 - 25.7평이하
<>시행시기 : 11월1일

< 근로자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 >

<>현행 : 수도권지역 소재 5개업종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개정 : 수도권지역 업종제한 폐지
<>시행시기 : 12월중

<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 >

<>현행 : 자금규모 - 6천억원
지원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개정 : 자금규모 - 3천억원
지원대상지역 - 수도권, 전국도시지역
<>시행시기 : 11월1일

(자료 : 건설교통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