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없이 통신감청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긴급감청 제도의 폐지를 추진
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
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잠정 결정하고 당론 수렴,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감청 대상을 국가안보 마약 인질사건 등에 국한하도록 하고 안기
부와 기무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범죄에 국한해 감청을 허용하되 감청기간을
범죄수사 1개월, 국가안보사건 2개월로 각각 제한토록 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