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난 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단체간에 6백34건
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장성원의원(국민회의)
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간,기초자치단체간,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중앙과 자치단체간 분쟁은 95년 2백10건, 96년 1백91건, 97년 1백90건, 98년
6월까지 43건 등 모두 6백34건이었다.

이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95년 32건,96년 47건,97년 59건,98
년 6월까지 19건 등 모두 1백57건이나 됐다.

집단민원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74건), 서울(72건), 대구.경남(각 6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지난 4년간 한건에 불과했다.

자치단체간 분쟁은 대부분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와 상급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이 약화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분쟁해결은 현실적으로 사법제도에 의한
방법밖에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엄청나 큰 도움이 되지 않
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갈등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고쳐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