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지난 31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
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 우리사주조합등 소액주주들은 합병결의가 날치기 또
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임시주총에서는 주주 80.1%(지분율 기준)가 참석,합병출범일은
내년 1월4일로,합병비율은 1(국민) 대 0.5245(장은)로 각각 정하는 내용을
담은 합병계약서를 표결없이 승인했다.

그러나 장은 주총은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같은 합병비율등에 대
해 거세게 반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무려 6시간30분동
안 7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오세종 장기신용은행장은 오후 4시30분께 청중의 소란속에서 기습적으로
합병안건에 대한 표결에 부쳐 통과를 선언했다.

오 행장은 "위임받은 4천2백12만9천4백77주(참석주식수의 78.1%)의 찬성
으로 합병안건이 통과됐다"며 "반대의사를 확인못하고 폐회를 선언했으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 노조등 소액주주들은 기습통과이후 오 행장을 단상에서 몰아낸뒤 주
총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영근(36) 노조위원장은 "합병안건이 상정안된만큼 합병결의는 무효"라
며 "앞으로 오 행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원과 오 행장 등 경영진은 1일 새벽까지 주총의 적법성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우리사주조합측은 경영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주총을 진행한
뒤 산회를 선포,새벽에야 주총논란은 끝났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인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참여를
위해 우선주 납입자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