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지 4개월만에 부도난 옌트의 소액주주들이 옌트와 동부증
권및 송현회계법인등을 상대로 3억2천8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옌트의 소액주주 25명은 지난 9월3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옌트와 주간사를 맡은 동부증권,외부감사를한 송현회계법인등이 공모에 앞서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데다 재무상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누락시
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등을 이유로 발행회사 주간사증권사 회
계법인등에 연대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동부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 내용과는 달리 시장조성의
무를 포기했으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옌트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을
극히 우량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밝혔다.

옌트는 5월25일 코스닥에 상장된 뒤 4개월만인 9월16일 부도처리돼
대구지법에 화의를 신청한 상태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