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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로' 끼여들기 버스 사고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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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끼어들다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측의 H보험이 버스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분한 거리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운전수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도 시내 버스전용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로 숨진 박모씨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폭 5m 안팎의 전용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운행하는 것까지 예상해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안양시 구간 전용차선에서 나란히 가던 자전거와 버스사이를 추월하려다
    버스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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