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장통제 강화 위기대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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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31일 루블화 연동제 유지, 부가가치세 축소 등의 "국가 사회.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이번 위기 대처 방안은 <>루블화의 금리 및 통화공급량 연동 <>수출업자의
판매대금(경화) 의무매각 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은행구조 재조정
및 은행권의 외환영업 통제강화 <>부가가치세 점진적 축소 <>영업회복
가능성있는 은행에 대한 차관제공 <>30%의 이자세 신설(그중 19-22%를 지방
정부로 이전)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천연자원 독점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재산세(0.5%)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 상한선을 도매가격 기준 20%로
설정하고 정부가 10월부터 모든 임금과 연금을 1백% 지불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이 안을
토대로 다음달 5일까지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위기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는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통제가 농업분야와 수입대체용 국산품 생산분야, 의약품 등
필수품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투자에는 전혀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실무 대표단이 자체방안을 제시 했으나
정부의 경제간섭을 배제하고 러시아 경제분에 IMF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이번 위기 대처 방안은 <>루블화의 금리 및 통화공급량 연동 <>수출업자의
판매대금(경화) 의무매각 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 <>은행구조 재조정
및 은행권의 외환영업 통제강화 <>부가가치세 점진적 축소 <>영업회복
가능성있는 은행에 대한 차관제공 <>30%의 이자세 신설(그중 19-22%를 지방
정부로 이전)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천연자원 독점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재산세(0.5%)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 상한선을 도매가격 기준 20%로
설정하고 정부가 10월부터 모든 임금과 연금을 1백% 지불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이 안을
토대로 다음달 5일까지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위기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는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통제가 농업분야와 수입대체용 국산품 생산분야, 의약품 등
필수품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투자에는 전혀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실무 대표단이 자체방안을 제시 했으나
정부의 경제간섭을 배제하고 러시아 경제분에 IMF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