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공개후 주간사증권사가 일정기간 공개기업의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대우 LG 현대 등 기업공개업무가 활발한 5개 증권사로
부터 시장조성의무 폐지 건의를 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증권감독원 기업등록국 관계자는 2일 "지난 9월부터 기업공개때 일반인
청약비율이 40%에서 20%로 낮아져 투자자보호 차원에서의 시장조성 의미가
퇴색된데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기간은 증권거래소를 통한 기업공개의 경우
2개월, 증권업협회 등록공모의 경우 1개월로 돼있으며 이 기간중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 경우 주간사증권사가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돼있다.

증권감독원은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기관투자가의 1인당 청약
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가 등을 통해 수요예측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 방향을 잡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사의
시장조성 부담이 커져 기업공개 포기사태가 속출했다"며 "발행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조건완화 <>지분변동규제
기간 단축 <>기관투자가 1인당 청약한도 폐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일반인청약비율이 아직 20%나 남아있고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가 단기차익만을 기대하고 있어 시장조성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