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여 유산상속을 승낙한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2일 오빠가 임의작성한 유언장을 혼수상태의
아버지로부터 승낙받은 것은 무효라며 여동생 3명이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유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가지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 유언장을 승낙한
점은 인정되지만,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여동생들은 장남 박모씨가 지난 89년 기관지 절개수술로 말을 할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앞에서 자신이 만든 유언장을 공증인과 함께
읽어주고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간주,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유산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