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로 진입이 제한돼 왔던 직업 정보업소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내년
부터 유료 직업소개업은 등록제로, 무료 직업소개업은 신고제로 각각 전환
된다.

또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보호장비에 대한 제조.수입 자격기준이 폐지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정장비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노동부 법무부에 대한 규제정비 회의를 열어 노동부
소관 규제 3백70건중 2백47건(66.7%)을, 법무부 규제 88건중 38건(43.2%)을
각각 연내에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노동부 규제정비 회의에서 공인노무사의 겸직금지 및 겸직
허가제를 폐지, 공인노무사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지정제도도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훈련교사 자격을 면허제에서 자격제로 전환, 자격 요건을 완화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법무부 규제정비와 관련,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파견명령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등 5가지의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을
외국인투자 인가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하고 88년이후
출생자에 한해 3년동안 한시적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